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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얼마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래 국적은 반드시 포기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장등은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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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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