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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님이 해외에서 유학하던 시절 출생하게 되어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고민 끝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적이탈신고☞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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