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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자 참관 의무화 2월 17일 시행]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4.04.11
내용

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 217일부터 예비 입주자가 직접 측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시공사는 반드시 입주예정자의 참관 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입주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했으며, 직접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사는 반드시 입주예정자의 참관 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하며,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작성해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리거나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등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측정 과정에 입회하려는 입주예정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입회자를 선정해 그 결과를 측정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선정된 입회자에게 측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 투명성이 강화되고 측정 결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실내공기질 관리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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