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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구직자취업촉진법 상 청년의 연령 하향 2월 9일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18세에서 15세로 하향됩니다. 등록일자 2024.02.14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월 9일부터 변경됩니다.

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더한 연령까지 수급요건을 완화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완화된 수급요건 적용은 법률 시행일인 2월 9일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한 금액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 정지하던 구직촉진수당은 이번 개정으로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업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청년과 구직자들이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구직자의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련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청년의 취업 지원에 대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청년취업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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