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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책 11월 17일 시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자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등록일자 2023.11.22
내용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전자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11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만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출금해 보이스피싱범에게 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피해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완전하고 처벌수준 역시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1117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및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이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규정하고, 2)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및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피싱 피해 및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전자금융범죄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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