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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10월 19일 시행]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일자 2023.10.19
내용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채용의 상한을 두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개정을 통해 1019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이러한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고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공인중개사보다 책임 부담이 적어 이를 악용해 일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 피해에 중개보조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고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은 사람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개의뢰인은 상대가 중개보조인임을 인식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관련된 부동산 중개 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합니다.

 

개정된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과 고지의무에 관련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공인중개사 2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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