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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9월25일 시행]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등록일자 2023.09.25
내용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의료법개정을 통해 9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집도의가 아닌 의료진이 수술을 이어가는 대리수술 문제,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정된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관련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료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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