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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7월 12일 시행]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등록일자 2022.07.13
내용

 

2022712일부터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차로 통행방법은 자동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횡단보도를건너던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매년 되풀이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자동차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고 통행하고 있어 판단능력이 미숙한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2022. 7. 12. 시행)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함(도로교통법27조제1)

 

②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함(도로교통법27조제7)

 

③ 자동차 운전자가 를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에 처함(도로교통법160조제3,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64호의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3호 일련번호 25)

    

차량의 종류

과태료

범칙금

승합자동차

8만원

7만원 + 벌점 10

승용자동차

7만원

6만원 + 벌점 10

이륜자동차

5만원

4만원 + 벌점 10

 

 

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1호 다목).

 

이번 개정법의 시행을 통해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동차 운전에 대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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