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상품에는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이 있으며,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번에 시행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법 상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맞게 확대·적용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① (적합성원칙)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됨.
② (적정성원칙)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③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함.
④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 됨.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됨.
⑥ (광고 관련 준수사항)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도록 권유, 상품의 내용 등 금융상품의 광고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판매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개별 금융상품 이용에 관하여는 이 사이트의 「은행예금자」, 「보험계약자」, 「신용카드 이용자」, 「금융투자자(펀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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