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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인증서 폐지”, 다양한 전자서명 시대가 시작됩니다. 등록일자 2020.12.02
내용

1999년에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면서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1210일부터 시행됩니다.

 

1. 공인전자서명 개념 삭제

 

기존에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의 개념이 삭제됩니다.

 

2.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3.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활성화 노력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전자서명법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갖고 있던 독점적 지위를 없앰으로써 전자서명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 밖에 전자서명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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