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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등록일자 2020.11.23
첨부파일 파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제17282호)(20201120).hwp
내용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20201120일 시행(2020519일 일부 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의 개념에 포함하였습니다.

 

2.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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