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법령

본문 영역

이슈법령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일자 2020.10.13
내용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1013일 시행(2020812일 일부 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하기 위하여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 중증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34항 및 제83조제3).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시설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항 및 제4)

 

이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방역 조치 준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