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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지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임산부는 출산한 경우에는 해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구분 |
내용 |
대상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 |
지원 내용 |
· 1인당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 시 12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
제출 서류 |
·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1부 · 출생증명서 · 사산(死産)의 경우 :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이웃주민의 확인서 · 출산예정자의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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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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