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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출산 진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 |
신청 방법 |
시ㆍ군ㆍ구 읍면동 |
제출 서류 |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지원금 |
의료급여 1, 2종을 불문하고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50만원 지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90만원 지원 |
진료비의 사용 |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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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