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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 교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 제도
학교에 돌아가고 싶은데 학비 문제가 고민되는 경우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그 밖의 저소득층 |
신청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그 밖의 비용 |
신청 방법 |
①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요 |
② 방문신청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ㆍ재산 증빙서류 |
선정방법 |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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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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