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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육아휴직
구 분 |
내 용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2008. 1. 1. 이후 입양한 자녀 포함) |
기간 |
1년 이내 |
신청방법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①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② 휴직개시예정일 ③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④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⑤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 |
급여액 |
①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 150만원 ·하한액 : 70만원
② 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 100만원 ·하한액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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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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