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본문 영역
- 응급의료
- 응급환자의 신고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 응급의료기관
- 의약품 구입
- 구급차 이용
- 개인차량 이용
- 응급헬기 이용
- 응급환자 우선 치료
- 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및 이송
- 응급의료 방해 금지
- 이송처치료의 납부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미수금 대지급 신청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의 구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