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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임의 해고
| 근로자파견계약 해지의 제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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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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