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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신고에 대한 조사
| 차별신고에 대한 조사절차진행
근로자가 차별시정의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이, 그 밖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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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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