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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제도의 설정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를 설정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퇴직금의 지급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 가능) |
퇴직금의 시효 |
지급사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퇴직금 미지급시 구제수단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ㆍ고소하거나 민사절차에 따라 해결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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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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