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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의 감독
| 임의후견감독제도
임의후견의 감독제도는 임의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은 다음의 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합니다.
구분 |
내용 |
가정법원 |
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 |
③ 임의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
임의후견감독인 |
① 임의후견사무의 감독 |
② 피임의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한 급박한 사정 발생 시 그 보호를 위한 행위 또는 처분 | |
③ 임의후견인과 피임의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피임의후견인 대리 | |
④ 임의후견인에게 임무수행관련 보고 및 재산목록제출 요구 | |
⑤ 피임의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 |
⑥ 피임의후견인이 자신의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하여 동의 | |
⑦ 피임의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 행위의 대리(가정법원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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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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