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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의 종료
| 한정후견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종료됩니다.
① 피한정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
② 한정후견종료심판이 있는 경우 |
한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다음의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①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계산 |
② 긴급사무처리 |
③ 거래상대방에 대한 한정후견종료의 통지 |
④ 한정후견종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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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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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