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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사무
| 한정후견사무의 내용
한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의 사무를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신상보호 |
신상에 관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이 본인 스스로 결정함이 원칙 |
※ 한정후견인에게 보충적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①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피한정후견인 격리(가정법원 허가 필요)
② 피한정후견인의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피한정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③ 피한정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 행위의 대리(가정법원 허가 필요) | |
재산보호 |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
※ 한정후견인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①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등을 대리할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 필요
②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③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상반행위 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함
④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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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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