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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 감면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대상자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도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1회선을 지원하며(가구당 1회선에 한정), 장애인복지시설 및 복지단체에 대하여는 2회선(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을 추가 제공)을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시내전화 서비스 |
월 통화요금 50% 감면 |
시내외 전화서비스와 인터넷 전화서비스는 중복감면 불가 |
시외전화 서비스 |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최고 15,000원 감면) | |
이동전화 |
· 가입비 면제 ·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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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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