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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 상속세 감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
내용 |
공제금액 |
(1천만원)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 |
신청방법 |
장애인증명서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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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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