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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 조정 등 인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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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ㆍ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ㆍ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ㆍ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ㆍ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ㆍ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ㆍ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ㆍ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ㆍ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ㆍ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ㆍ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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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