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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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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등의 개념
- 대부계약 체결절차와 주의사항
- 등록대부업체의 확인
- 대부업체의 상호
-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의 확인
- 대부계약서의 작성 등
- 대부보증계약
- 계약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초과이자 지급시 해결방법
- 대부중개업 이용시 주의사항
- 기한 전의 상환
- 일부 상환
-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
-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
|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용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다음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 |
채무조정 프로그램 |
신청대상 |
한국자산 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의 고금리 채무보유자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이 있는 자 •현재 연체가 없으며 최근 3개월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없는 자 | |
캠코신용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 |
희망모아 |
•희망모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 |
신용회복 위원회 |
프리워크아웃 |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금융채무연체자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
법원 |
개인회생 |
•채무불이행 상태 |
개인파산 |
•채무불이행 상태 |
※ 채무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나들목 채무조정정보(http://www.hope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이트의 ‘서민금융나들목 맞춤형채무조정 찾기’에서 개인정보입력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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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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