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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급여 신청
| 수급자 급여 신청하기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자 ․ 친족 ․ 그 밖의 관계인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자의 동의 필요) |
급여 신청 |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 · 급여신청서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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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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