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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 임금지급방법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③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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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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