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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개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 |
평균임금은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① 퇴직급여 |
② 휴업수당 |
③ 연차유급휴가수당 |
④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⑤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
⑥ 구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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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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