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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본문 영역
- 대부업 등의 개념
- 대부계약 체결절차와 주의사항
- 등록대부업체의 확인
- 대부업체의 상호
-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의 확인
- 대부계약서의 작성 등
- 대부보증계약
- 계약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초과이자 지급시 해결방법
- 대부중개업 이용시 주의사항
- 기한 전의 상환
- 일부 상환
-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
-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대부업체의 상호
| 대부업체의 상호 사용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부업체의 명의대여 금지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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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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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