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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ㆍ요양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④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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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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