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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관리
|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의 납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는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단지별로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2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 관리규약, 관리비,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관리규약, 관리비,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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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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