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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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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의 관리
- 임차권 전대 및 물권설정 제한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 및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요건 |
① 전용면적 50㎡ 미만: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의 50% 이하인 사람/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②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 제외) ③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 제외) |
자산요건 |
① 부동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② 자동차: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입주자 선정 순위 |
① 전용면적 50㎡ 미만: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② 전용면적 50㎡ 이상: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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