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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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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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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수령자의 권리
- 주택연금수령자의 의무
주택연금수령자의 의무
| 담보주택 거주의무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입원, 자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 설정 제한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와 전세권설정ㆍ임대 등 사용ㆍ수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주택에 대해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담보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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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