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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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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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