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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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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근로 보호
- 근로가능 연령
- 근로활동과 학업의 병행
-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 근로계약 시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
- 근로시간
- 휴게ㆍ휴일ㆍ휴가
- 임금체불
- 업무상 재해
- 직장 내 성희롱
- 부당해고
- 임금 및 퇴직금
-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계약 시 필요한 서류
|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
|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3세 이상 15세 미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장실습을 나가려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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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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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