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본문 영역
- 한부모가족이란?
- 지원대상자 Ⅰ(한부모가족)
- 지원대상자 Ⅱ(조손가족)
- 지원대상자 Ⅲ(아동을 양육하지..
-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복지자금 대여
- 공과금 감면 및 수수료 면제 ..
- 주택분양 및 임대
- 주거 및 생계지원
- 법률지원
- 상담 및 정서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및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자녀 1명당 월 1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자녀 1명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자녀 1명당 연 5.41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