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본문 영역
- 면세점이란?
- 면제되는 세금
- 면세점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 제주도 면세점 이용
- 면세품 인도
- 제주도 면세점의 면세품 인도
- 면세품의 교환ㆍ환불
- 제주도 면세품의 교환ㆍ환불
- 면세통관
- 면세초과물품의 세금부과
- 세관신고
- 휴대품 검사
면세초과물품의 세금부과
| 세금의 부과
면세범위를 넘는 반입품 : 세금 부과
물품 |
계산방법 |
간이세율 적용물품 |
- 미화 600달러 초과했더라도 여행자 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는 간이세율 적용 |
기본세율 적용물품 |
- 면세한도를 넘은 담배 : 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납부
- 면세한도를 넘은 주류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납부 |
※ 구체적인 예상 세액은 <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