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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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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이란?
- 면제되는 세금
- 면세점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 제주도 면세점 이용
- 면세품 인도
- 제주도 면세점의 면세품 인도
- 면세품의 교환ㆍ환불
- 제주도 면세품의 교환ㆍ환불
- 면세통관
- 면세초과물품의 세금부과
- 세관신고
- 휴대품 검사
제주도 면세점 이용
| 제주도 면세점 이용대상
- 이용 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여객선으로 출항하는 내국인(도민 포함) 및 외국인
| 제주도 면세점 이용한도
구분 |
면세한도 |
구매한도 |
- 1회 미화 600달러 이하
- 1년 6회까지 |
면세물품 |
- 술 : 1인 1회 1병
- 담배 : 1인 1회 10갑 이내
- 19세 미만인 사람은 면세주류 및 면세담배 구입 불가
- 주류 및 담배의 구입대금도 면세한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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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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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