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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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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아르바이트
|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업무 등을 시키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①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곳에서의 근로 금지 |
② 갱내근로의 금지 | |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
①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의 근로 금지 |
②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의 근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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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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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