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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의 위탁관리
|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 위탁관리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다음의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구분 |
내용 |
주업무 |
①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②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 |
부수업무 |
①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②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해 필요한 업무(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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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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