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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임대보증금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모집한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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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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