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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폐기물의 발생 억제
 폐기물의 발생 억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1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제2항).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제2항).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사용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사용 등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4호).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4호).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2.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3.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4.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4.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재사용 등 용어의 해설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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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