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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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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금지
장애인 교육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교육"이란?
“장애인 교육”이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교육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제2조제1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구분

내용

장애인

평생교육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장애인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제2항).

구분

내용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등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및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장애인 교육시설』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및 면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보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사람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제2항).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의 의무교육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1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면제·유예 및 재취학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특수교육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본문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유아가 규제「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Q.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유예는 입학 전에만 받을 수 있나요?
A.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면제·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입학 전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학 이후에도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7-0214, 2017. 6. 26.).
장애인에 대한 교육차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기회에 대한 교육차별 금지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해당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업시간의 수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
교육책임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이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및 추가시험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본문).
※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단서).
※ 그 밖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교육차별 금지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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