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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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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개요
외국인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학정보를 수집한 후 가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합니다. 입학이 허가되면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VISA)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유학생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유학안내시스템(http://www.studykorea.go.kr/)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http://www.hikorea.go.kr, ☎134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유학생의 개념
"외국인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유학 등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체류자격 부여 대상

체류자격

체류자격 부여 대상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단,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유학(D-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유학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학 준비
대한민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정했다면 유학목적인지 연수목적인지에 따라 교과과정, 교육기간 및 이수학점, 학비 및 체재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고려해서 가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합니다.
특히, 한국어 연수과정이나 단기과정이 아닌 정규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필수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이상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대학이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위의 과정이 끝나면 입학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국
입학이 허가되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VISA)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은 본국이나 제3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 목적에 따라 유학(D-2)사증, 일반연수(D-4)사증 또는 단기방문(C-3)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학생이 단기(일반적으로 90일 미만의 기간)의 한국어 연수과정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의 [영사서비스/비자-비자(사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는 그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본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국내 생활
유학생활을 할 때는 낯선 환경으로 인해 주거문제를 비롯한 은행·대중교통·통신 및 우편·의료기관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고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외국인유학생 담당직원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 유학안내시스템(www.studykorea.go.kr)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134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의 종료
유학이 끝난 후에는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대학원 등 상위교육기관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류자격(D-2 또는 D-4)을 취업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며,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현재의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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