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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서울특별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제1항).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서울특별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5조).

구분

설치기준

소화기구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마다 1개 이상 설치

※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봄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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