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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부산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다음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구분

설치기준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마다 설치

※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봄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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