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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구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

구분

설치기준

소화기

세대별로 1개 이상 설치

※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해야 함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함)마다 설치

※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봄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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