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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전북특별자치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전북특별자치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구분

설치기준

소화기구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함)마다 설치

※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봄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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